저희회사는 건당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회사이나
사장이 급여 세부항목을 공개하지않고
기본적인 급여항목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는데로 받고있는 실정이죠
매달 세부항목을 요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장이 급여 세부항목을 공개하지않고
기본적인 급여항목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는데로 받고있는 실정이죠
매달 세부항목을 요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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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연차수당 외 출산휴가등 처리방법 1 | 2015.02.23 | 3682 | |
노동조합 | 조합 예산을 1 | 2015.02.23 | 177 | |
기타 | 4대보험 체납 2 | 2015.02.22 | 9179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계산 문의 1 | 2015.02.22 | 5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5.02.22 | 47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5.02.21 | 392 | |
기타 | 조기취업수당 관련 사업주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2.21 | 570 | |
임금·퇴직금 | 야근수당 비과세 1 | 2015.02.21 | 3684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연차수당 1 | 2015.02.21 | 376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연차비 지급에 대해서.. 1 | 2015.02.20 | 1335 | |
휴일·휴가 | 휴직 1 | 2015.02.18 | 37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이요 1 | 2015.02.18 | 2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이용 1 | 2015.02.18 | 2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명절 휴가비(구정, 추석), 하계휴가비, 경영성과에... 1 | 2015.02.17 | 2923 | |
노동조합 | 조합비리 1 | 2015.02.17 | 243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 관련 문의 1 | 2015.02.17 | 1591 | |
기타 | 외국인의 해외근무 관련 1 | 2015.02.17 | 135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입니다. 원청의 위법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5.02.17 | 78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5.02.17 | 559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 누락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5.02.17 | 4094 |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꼭 급여명세서의 지급의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에 대하여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지불방법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급여지급을 할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에게 문제제기 해볼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