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ics22 2015.02.16 12:54

기본급  : 1,400,000

식   대   : 100,000

급여계 : 1,500,000

 

근무시간  : 월 ~ 금  : 08 : 30 ~ 18 : 00

                  토요일   : 08 : 30 ~ 14 : 00

점심시간 따로 없습니다.

1달 근무시간은 몇시간이며,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요?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

출처(ref.) : 노동OK - 최저임금 여부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41211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9.5시간 토요일 5.5시간 근무를 한다면 총 근로시간은 53시간이 되며 주휴일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총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1시간이 됩니다.
    61시간 * 4.345주 = 265시간이 되며 기본급 / 265를 하시면 시간당 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 중도 퇴직시 임금 계산 방법 1 2015.03.03 843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월60시간 근무로 인한 세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3.02 1330
휴일·휴가 연차와 병가에 대해 문의요~ 1 2015.03.02 1514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야간수당 2 2015.03.02 223
기타 승진 불이익 관련 문의 1 2015.03.02 300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 할증 50% 강제 적용 여부 1 2015.03.02 543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5인이상으로 직원이 늘어난경우 ... 1 2015.03.02 1070
임금·퇴직금 1년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및 인턴시기관계 문의 1 2015.03.02 1538
임금·퇴직금 실제받는 급여와 다르게 급여신고된 내역확인 및 퇴직급문의 1 2015.03.02 372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에관한통상임금 1 2015.03.02 552
임금·퇴직금 직장 상사가 욕을 했습니다 1 2015.03.02 4967
임금·퇴직금 휴직후 복직,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1 2015.03.02 487
해고·징계 계약서 작성시, 조항에 퇴직에 대한 말이 없다면 계약 기간내에 ... 1 2015.03.01 350
임금·퇴직금 산재요양후 퇴직입니다. 1 2015.03.01 290
기타 연말정산 추가징수 1 2015.03.01 758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3.01 144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 2015.03.01 186
임금·퇴직금 취업규칙 변경에 관하여 1 2015.03.01 2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을 포함하는 연봉의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15.03.01 721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5.03.01 231
Board Pagination Prev 1 ...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