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dudwow 2015.02.18 01:15
저 퇴직금 계산 하려구요~ 입사일 2013년 9월1일날 부터 퇴사일 2015년 5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이 얼마나올까요? 월급은 120만원 받고 있어요 사대보험은 원장님이 다 부담 하시고 계세요 월~금 9시~6:30 까지 일하구요 토요일날 9시부터 2:30분까지 일해요
월차 연차 없구요. 직원이 원장 하나 간호조무사 하나 해서 총 두명이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요 월차연차는 5인이상이여야지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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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일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한다면 매일 8.5시간씩 주 5일 근로를 제공하며 토요일의 경우 4.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8.5시간*5일+4.5시간= 47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47시간*4.34주(1달은 평균 4.34주입니다)= 약 204시간의 실근로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40시간 한도)를 개근하면 주 1일의 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데 이날 쉬어도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1주 8시간이면 한달은 8시간*4.34주=3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근로시수는 204시간+35시간등 총 23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5년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1,333,62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사용자로 부터 12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매월 발생하는 차액 133,620원*근로월수 만큼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 역시 최저임금인 월 1,333,6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로 가정한 5월 31일 이전 3개월의 급여 총액 4,000,860원(최저임금 기준 1,333,620원*3개월)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43,487원이 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재직일수가 637일이 되는 만큼 637일/365일*30일= 약 52.35일 만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3,487원*52.35일= 약 2,276,812원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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