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기본급여에 상여금이 따로 있다면
기본 급여가 최저임금아래여도 되나요?
확인해 주세요..
한달에 기본급여를 얼마로 측정해야하는지.
그런데 기본급여에 상여금이 따로 있다면
기본 급여가 최저임금아래여도 되나요?
확인해 주세요..
한달에 기본급여를 얼마로 측정해야하는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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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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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액중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2015년 최저시급인 558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여금의 지급액이 연간단위로 정해지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로 산정되는 경우(연간근무실적, 혹은 경영성과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나 매월 기본급과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