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lena123 2015.02.21 14:43

안녕하세요.

조기취업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회사에서 3년정도 근무함.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한 폐업이 진행되었고 일부에 매장에 대하여, B회사 와 인수진행함.

A회사에서 2가지 제안을 함.

1. B회사로 고용승계

2. 퇴사(실업급여)

퇴사를 택하고 실업급여를 1개월정도 받고 있었으며. C.D회사들을 알아보고 있던중.

B회사에서 채용공고가 나옴.이력서 제출 후 면접 후 입사함.

고용노동부 보고 후 추 후 조기취업수당 신청하라고 안내받음

 

몇개월 뒤 인터넷 뒤져 보다가 "관련 사업주" 에 따른 조기취업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발견함..

고용노동부 전화하여 확인 하니 "관련 사업주"가 맞다고 함. 그래서 수급이 어려울 것이다.

허나 상황에 따라 예외의 상황으로 간주될 떄도 있으니 1년지나고 수급신청을 해봐라. 안내받음.

 

1년 되는시점은 2015년 4.25일 입니다.

이런경우 못받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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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2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을 규정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4조는 관련사업주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이직전 사업이 합병 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도 관련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적용할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충족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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