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lena123 2015.02.21 14:43

안녕하세요.

조기취업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회사에서 3년정도 근무함.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한 폐업이 진행되었고 일부에 매장에 대하여, B회사 와 인수진행함.

A회사에서 2가지 제안을 함.

1. B회사로 고용승계

2. 퇴사(실업급여)

퇴사를 택하고 실업급여를 1개월정도 받고 있었으며. C.D회사들을 알아보고 있던중.

B회사에서 채용공고가 나옴.이력서 제출 후 면접 후 입사함.

고용노동부 보고 후 추 후 조기취업수당 신청하라고 안내받음

 

몇개월 뒤 인터넷 뒤져 보다가 "관련 사업주" 에 따른 조기취업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발견함..

고용노동부 전화하여 확인 하니 "관련 사업주"가 맞다고 함. 그래서 수급이 어려울 것이다.

허나 상황에 따라 예외의 상황으로 간주될 떄도 있으니 1년지나고 수급신청을 해봐라. 안내받음.

 

1년 되는시점은 2015년 4.25일 입니다.

이런경우 못받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2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을 규정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4조는 관련사업주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이직전 사업이 합병 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도 관련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적용할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충족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업무와 동료의 업무 능력 미달ㆍ불량한... 1 2015.02.24 1443
근로계약 회사에서 손해배상한다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그리고 경비로 쓴 ... 1 2015.02.24 516
근로시간 연장근로 주12시간과 관련하여 1 2015.02.24 877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지급 1 2015.02.24 15561
해고·징계 화물차량 연료절취관련 징계처리 1 2015.02.24 275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 신청방법 문의합니다. 2 2015.02.24 977
기타 위탁계약 학원강사인데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2 2015.02.23 4590
산업재해 산재로 통원치료 후 , 추가 치료시 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1 2015.02.23 1960
임금·퇴직금 근로자 임금과 도급금액 의 한정 범위가 있나요? 1 2015.02.23 400
기타 회사 노트북 수리비용 질문입니다. 1 2015.02.23 3144
기타 교통비, 식대, 숙박비 통상급여 여부 및 퇴직금산정시 포함유무 1 2015.02.23 4019
해고·징계 단기 아르바이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 1 2015.02.23 494
고용보험 고용보험 납입과 근로자교육 조건 1 2015.02.23 34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연차수당 외 출산휴가등 처리방법 1 2015.02.23 3668
노동조합 조합 예산을 1 2015.02.23 175
기타 4대보험 체납 2 2015.02.22 9135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계산 문의 1 2015.02.22 51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5.02.22 472
임금·퇴직금 미지급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5.02.21 390
» 기타 조기취업수당 관련 사업주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2.21 563
Board Pagination Prev 1 ...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