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lkhigo 2015.02.22 16:21

퇴직금계산기 몇가지 궁금한점이있어 남깁니다.

1. 저희 회사같은경우 급여대장상 4가지 항목으로 기본급, 시간외수당,본사식대,차량유지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때 퇴직금계산할시에 기본급+기타수당으로 계산을 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때 시간외수당,본사식대,차량유지비중에 기타수당으로 계산안되는것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에 주 몇시간 이상은 근무를 하여 이에대해 임금을지불한다는 계약서가 존재합니다. 아마 이부분이 시간외수당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사식대는 말그대로 한달에 xx만원씩 밥먹는것에대해 쓰이는 돈으로 매달 나오는돈입니디.)


2. 또 야근같은경우 위에 명시한 시간외수당 (주 몇시간 이상은 근로해야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쓰여있습니다.) 외에 야근을하게될시에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제가 초과근무한 시간에대해 돈이나오는데 이부분은퇴직금에 포함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3. 그리고 "성과금"이라는 명목하에 매년 지정된 월에 성과금이 들어오는데 이부분은 말그대로 전년도에 회사의 성과를 고려해서 모든직원에게 나오는것인데 이것또한 퇴직금에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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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2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식사에 대해 관련 비용을 식대로 보조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당연히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차량소유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차량사용시 기름값등을 실비보조하는 성격으로 지급된 경우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야근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실비보조한 교통비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간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간성과급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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