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lkhigo 2015.02.22 16:21

퇴직금계산기 몇가지 궁금한점이있어 남깁니다.

1. 저희 회사같은경우 급여대장상 4가지 항목으로 기본급, 시간외수당,본사식대,차량유지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때 퇴직금계산할시에 기본급+기타수당으로 계산을 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때 시간외수당,본사식대,차량유지비중에 기타수당으로 계산안되는것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에 주 몇시간 이상은 근무를 하여 이에대해 임금을지불한다는 계약서가 존재합니다. 아마 이부분이 시간외수당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사식대는 말그대로 한달에 xx만원씩 밥먹는것에대해 쓰이는 돈으로 매달 나오는돈입니디.)


2. 또 야근같은경우 위에 명시한 시간외수당 (주 몇시간 이상은 근로해야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쓰여있습니다.) 외에 야근을하게될시에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제가 초과근무한 시간에대해 돈이나오는데 이부분은퇴직금에 포함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3. 그리고 "성과금"이라는 명목하에 매년 지정된 월에 성과금이 들어오는데 이부분은 말그대로 전년도에 회사의 성과를 고려해서 모든직원에게 나오는것인데 이것또한 퇴직금에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2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식사에 대해 관련 비용을 식대로 보조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당연히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차량소유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차량사용시 기름값등을 실비보조하는 성격으로 지급된 경우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야근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실비보조한 교통비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간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간성과급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한달 후 퇴사를 하면 90%만? 1 2015.03.05 52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과 연봉계약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 1 2015.03.05 131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수당과 관련해 1 2015.03.05 204
근로계약 자매사간 전출입(1년미만자 휴가승계)문의 1 2015.03.05 376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2 2015.03.05 1433
임금·퇴직금 근로소득 신고 및 퇴직금 관련 1 2015.03.05 9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 (DC형) 1 2015.03.05 140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여쭤봅니당.ㅜ 1 2015.03.05 426
기타 궁금한게있어서 물어봅니다 1 2015.03.05 101
근로계약 강제 근로 계약서 1 2015.03.05 689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퇴사한 전 직장에서의 업무 인수인계 범위 1 2015.03.05 1062
고용보험 퇴사 1 2015.03.05 148
고용보험 사업장 사대보험 체불 그리고 실업급여 1 2015.03.04 1841
기타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에서의 경력증명이 다른경우 1 2015.03.04 1289
기타 연차갯수 1 2015.03.04 360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 2015.03.04 166
기타 기밀유지서약서 1 2015.03.04 1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 문의 1 2015.03.04 671
근로시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2015.03.04 148
기타 회사이전 실업급여문의 드려요. 1 2015.03.03 1431
Board Pagination Prev 1 ...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