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e 2015.02.24 17:02

회사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표이사 변경 후, 기존 대표이사를 고문으로 1년동안 계약했습니다.

이 경우, 1년동안 계약 만료가 된 후에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대표이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계약일의 만료를 이유로 이직(사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시일 임의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15.03.09 244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1 2015.03.09 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3.09 196
근로계약 직장인 알바 근로계약 2 2015.03.09 2259
기타 바쁘니 이직처리를 못해준다며 미룹니다. 1 2015.03.09 853
해고·징계 구두로 해고를 이야기하고 인수인계를 핑계로 퇴사일 지정해주지 ... 1 2015.03.09 894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2015.03.09 950
휴일·휴가 휴직 연장 관련 1 2015.03.09 14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3.09 529
근로계약 임금계약 1 2015.03.09 332
기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3.09 155
임금·퇴직금 연근수당체불신고 및 해고수당 1 2015.03.09 1358
근로계약 연차없는 회사 신고방법 1 2015.03.09 20039
산업재해 산업재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03.08 19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혹은 부당해고 인지? 1 2015.03.08 570
임금·퇴직금 일하기로 한날짜 중간에 무단결근 할 경우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3.08 1320
기타 노동청에서 출석통지가 왔을 때 3자대면 하지 않을 수 있나요? 1 2015.03.07 3876
기타 납득 안되는 업무 성과 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를 어떻게 해야 할... 1 2015.03.07 4318
근로계약 퇴직하고자하여 사직서를 제출 하였는데 반려를 시켰습니다. 1 2015.03.06 2276
기타 급여에서 매월 5% 회사에서 환불 보증금이라는 명복으로 적립 1 2015.03.06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