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진 2015.02.26 17:42

개인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로 계약하였습니다.

평일 8시~6시, 토요일 8~1시까지  근무하며, 1시~2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병원측에서는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41시간이라, 주 1회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즉 8시~5시까지근무하는 날이 하루 일찍가고있습니다.

또, 토요일 병원진료는 8시~3시까지여서 한달에 1회정도 토요일 당직근무를 합니다.

주1회 off, 점심시간 근무자는 한명씩 돌아가면서 근무중이며, 주1회정도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근무시간 조금씩 오버되는거랑 당직하는거에는 대학병원은 더 심하니까 크게 신경쓰지 않았었는데..

점차 병원에서는 따지고 제한하는거는 많아지고,, 물어보면 무조건 병원방침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합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첫번째로는

 #1. 월요일이 off이고, 화요일 점심시간 근무가 포함시

       화요일 근무시간 8시~6시 점심시간 포함 ;10시간

       수,목, 8~6시, 점심시간 제외 9시간 *2일 = 18시간

       금 8시~5시 ; 8시간

       토 8시~1시 ; 5시간

      총 주 41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데, 병원에서는 40시간이라고 합니다. 뭐 당직수당이랄것도 없습니다.

 

#2. 토요일 off일 떄

      월요일 점심근무 포함 8시~6시 ; 10시간

      화,수,목,8시~6시 ; 9시*3일 ;  27시간

      금 8시~5시 ; 8시간

      총 4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5시간 오버된다. 토요일 쉬게되면 하프근무(8시~1시)를 하루를 줘야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토요일은 하루근무로 적용되기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3. 주중 공휴일 포함

       주중 공휴일있어 주5일근무이기때문에 쉬는날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또 주에 하루 1시간씩 일찍가는 것도 없습니다. 

 

 

위의 3개 상황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법적으로 근거가 무엇인지, 개선될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7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점심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휴게시간으로 하여 급여지급을 하지 않는것인데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2. 토요일 휴무의 경우 1주 5시간의 연장근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중 공휴일리 포함되어 있고 해당 공휴일을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5배 가산)

    그러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수당과 관련해 1 2015.03.05 204
근로계약 자매사간 전출입(1년미만자 휴가승계)문의 1 2015.03.05 376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2 2015.03.05 1433
임금·퇴직금 근로소득 신고 및 퇴직금 관련 1 2015.03.05 9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 (DC형) 1 2015.03.05 140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여쭤봅니당.ㅜ 1 2015.03.05 426
기타 궁금한게있어서 물어봅니다 1 2015.03.05 101
근로계약 강제 근로 계약서 1 2015.03.05 689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퇴사한 전 직장에서의 업무 인수인계 범위 1 2015.03.05 1062
고용보험 퇴사 1 2015.03.05 148
고용보험 사업장 사대보험 체불 그리고 실업급여 1 2015.03.04 1841
기타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에서의 경력증명이 다른경우 1 2015.03.04 1289
기타 연차갯수 1 2015.03.04 360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 2015.03.04 166
기타 기밀유지서약서 1 2015.03.04 1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 문의 1 2015.03.04 671
근로시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2015.03.04 148
기타 회사이전 실업급여문의 드려요. 1 2015.03.03 1431
비정규직 주 32시간 근무시 임금 1 2015.03.03 63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1 2015.03.03 446
Board Pagination Prev 1 ...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