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y2Me 2015.02.27 14:54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2일 근무 후 1일 휴일 일 경우 산정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알고싶니다.

(일 근무시간 8시간)

주 40시간 비교했을 때 아래와 같이 계산해도 무방 한지요?

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 주휴수당 ->  37.2시간 / 7.4시간

37.2+7.4 = 44.6시간 * 52.14주 / 12개월 = 193.7 = 194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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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7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일 근무후 1일 휴무일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시간*365일/12개월/3(교대일수)=121.66시간.

    약 122시간/4.34주=28시간.

    28시간/40시간*8시간=5.6시간(주휴)

    5.6시간*4.34주=24시간.


    월 총근로시수= 122시간+24시간=146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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