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근생각 2015.03.04 17:19

2013년 4월 12일 입사  2015년 3월 10일 퇴사시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4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4월 12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2014년 4월 1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할 경우 2014년 4월 1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년 4월 12일부터 2015년 4월 11일까지 재직중인 상태가 아닌 경우 2014년 4월 12일부터 2015년 3월 10일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귀하가 퇴사직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으로 퇴직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답변】 육아문제... 2002.09.03 362
【답변】 아래 해고에 관련된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2002.09.05 362
심각한상황이라....... 2002.09.10 362
퇴직금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2002.09.10 362
회사가 도산위기라서요 임금이?... 2002.09.30 362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10.04 362
【답변】 월차휴가 2002.10.14 362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02.10.24 362
임금체불및 부당해고 동시해당되는지요? 2002.10.26 362
회사가 정리될 상황에 급여문제............. ㅡㅜ 2002.10.31 362
【답변】 계약 연장에 대하여 2002.11.27 36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해서.. 2002.11.30 362
【답변】 병원서환자를 무리하게 보다가.허리를... 2002.12.03 362
저의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02.12.04 362
고용보험엔 가입이 되어있는데.. 2003.01.04 362
이런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2003.01.17 362
문의할 사항이 있어서요.. 2003.01.18 362
산전후 급여 관련건에 대하여 2003.01.22 362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01.27 362
【답변】 퇴직금 지급여부에 해당하는지... 2003.01.30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