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ghgh222 2015.03.06 00:16

2014년 9월 1일~11월 30일까지 수습직원 계약서를 썼습니다. 

임금은 962500원이고, 근로시간은 거의 휴게시간 1시간 합해서 10시간 입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정직원이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사장님이 바쁘고 어차저차 하다보니 3월이되었네요.. ) 

 항상 급여를 4대보험 세 후 금액으로 월급+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정직원 137만원대 식비포함 근로시간 한달 200시간) 

그런데, 4대보험 관리공단에 전화해보니 신고가 안되어있네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4대보험 미가입이 되어 있고, 항상 세후 월급을 받았는데 

만일, 수습직원계약서가 나중에 근로계약서 처럼 효력을 발휘할수 있나요? 

그리고 월급명세서를 받지않고 항상 월급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3월말까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4대보험 신고시기가 많이 지나있는데 ... 9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4대보험을 신고 하고를 해야하는데

근로자는 피해가 없고 사업자만 피해가 있는거 맞지요? .. 만일.. 4대보험신고를 해주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수습직원계약서 그리고 입금한 월급으로 증명할수가 있나요? \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퇴사전 까지 정직원 12월부터해서 쓸수 있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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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6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수습근로기간이 시작된 시점을 취득일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국민연금등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다시한법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수기관에서 사업주에게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정상적이라면 납입했어야 할 기여금(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하면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급여에서 해당 보험료 기여금을 원천징수는 했다면 급여명세를 통해 이를 증명하여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는데, 귀하의 경우 이의 증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건강보험료등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했다는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지금이라고 바로 시정조치를 요구하시고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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