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ddle 2015.03.07 13:47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출석통지가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3자대면을 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가요?

사용자와 노동자가 따로 따로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 할 수 는 없는가요?



노동 OK 의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5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 근로감독관 조사 방식에 따라 3자대면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사 방식에 따라 최초 조사시 각각 따로 불러(사업주 오전, 근로자 오후등) 조사 후 2차 조사시 3자대면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 1 2015.03.12 508
근로계약 퇴직의사 표명 후 의무 근무 기간 1 2015.03.12 283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3.11 260
근로계약 재직기간과 계속근로연수 1 2015.03.11 407
해고·징계 기존 계약과 달라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5.03.11 368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퇴직연금 1 2015.03.11 2262
임금·퇴직금 이상한 지원금..? 1 2015.03.11 12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문의 3 2015.03.11 1253
기타 병가후 복직관련 상담합니다 1 2015.03.11 15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3.11 305
휴일·휴가 파견 근로자의 연차 수당 문의 1 2015.03.11 798
여성 육아로 인한 계약연장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1 2015.03.11 31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이 끝난 후 퇴직 1 2015.03.11 307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년차) 계산 방법 1 2015.03.11 73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3.10 18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및 퇴직금 지연 지급 질문드립니다! 1 2015.03.10 280
근로계약 수습기간중근로계약서 변경에관한 내용 1 2015.03.10 989
휴일·휴가 병가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안받아줄거 같습니다.. 1 2015.03.10 1507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2015.03.10 898
휴일·휴가 휴일근로시간 1 2015.03.10 261
Board Pagination Prev 1 ...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