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키 2015.03.08 03:14

혹시 2월달은 28일까지있는데 28일까지 근무하기로했는데

매주일요일은 쉬는날이구요

28일까지는 정산근무를 했지만 빠진시간만 환산하면 11시간30분에 해당하고

28일까지 일하기로 약속했는데 23일날 무단결근을 했을경우는 급여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하루일당은 200만원/30=66,666이나오고

11시간30분에 해당하는시급은 5,580원씩계산하면 64,170원이나오는데

이럴땐 급여를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21일까지 일한거에서 23일 무단결근이 빠지는 건지요?

아니면 21일 까지 일한것만 받으면 되는지요?

월~목:11시간 금~토:12시간 근무이며 4시출근인데 한번도 4시에 출근한적은 없습니다.ㅠ

기본 10분~20분에서 많으면 2시간도 지각한적은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써놓은 상태이구요 다른거 없이 월급만200으로 해서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5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근을 하였을 경우 근로미제공에 따른 1일치 임금과 해당주의 주휴일수당등 총 2일을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금의 일할계산은 사업장 관례가 있다면 그 관례에 따르며 별도의 관례가 없다면 월 30일 또는 해당월 일수등으로 나누어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각, 조퇴등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부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주휴일수당등에 영향을 주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자의 갑작스런 무단 결근, 퇴사로 인한 회사 대응 방법은? 1 2020.05.27 8772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5.13 1930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2020.02.02 4786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19.04.18 40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자의 퇴직금 정산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9.04.15 321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계산요 2019.03.12 1516
해고·징계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2019.02.18 659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2018.11.26 2438
기타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8.11.14 562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이에 따른 월급 지급 관련 상담. 2018.09.21 811
임금·퇴직금 카톡하나 남겨놓고 무단결근에 안나오는 직원 문의합니다 1 2018.07.16 1812
임금·퇴직금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2018.06.07 1435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한 직원- 급여문의입니다. 1 2018.06.04 2936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중복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14 995
근로계약 무단 결근 강사의 강사비 지급 의무 1 2017.03.29 433
근로계약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2016.03.29 4266
해고·징계 아프다고 하면 출근을 미루는 직원 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5.09.07 1660
기타 손해배상청구 1 2015.06.25 647
임금·퇴직금 일방적으로 무단퇴사한 직원의 급여처리 4 2015.06.25 12509
» 임금·퇴직금 일하기로 한날짜 중간에 무단결근 할 경우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3.08 13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