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choi 2015.03.10 17:57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주40시간 사업장으로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일요일 운영을  08:30~19:30까지 11시간을 운영하기때문에

당직근무로 토요일, 일요일 순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 휴일근무수당(150%)을 지급하고 초과하는 2시간은 (150%+50%)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2사람이 교대로 5.5시간씩 근무 조편성을 실시할려고 하나

직원 본인들은 어차피 주말에 출근해서 5.5시간씩 하면 주말근무가 너무 자주 돌아오기때문에

출근하는날 11시간을 근무하고 수당은 150%를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수당 150%지급으로 11시간 휴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8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을 토요일로 정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11시간의 근로가 발생햇다면 , 11시간 전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어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시고 휴일근로 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로 추가로 100분의 50을 가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제수당및 연차수당을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1 2015.03.17 1370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 통근 질병발생시 ~ 1 2015.03.17 304
근로계약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겟어요??. 연차수당를 못주겟답니다. 1 2015.03.17 219
근로시간 3조 3교대시 근로시간 산정과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문의. 2015.03.17 1597
기타 숙박업 24시간 격일제 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3.16 739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1 2015.03.16 202
노동조합 알바 공백기간 문의요 1 2015.03.16 199
노동조합 총회 안건 투표 시 부재자 투표 가능 여부 1 2015.03.16 592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3.16 363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3.16 2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 2015.03.16 310
해고·징계 학원 강사 부당 해고 1 2015.03.15 187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3.15 190
휴일·휴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장을 결정하였는데 휴장기간동안 연차사... 1 2015.03.15 664
임금·퇴직금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2015.03.15 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3.14 145
임금·퇴직금 일주일 일했는데 받을수있나요 ? 1 2015.03.14 292
근로계약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안내 1 2015.03.14 232
임금·퇴직금 월말에 퇴사한 직원 급여계산 1 2015.03.14 1740
휴일·휴가 휴일 및 시간외수당 1 2015.03.13 456
Board Pagination Prev 1 ...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