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동 2015.03.11 16:13

3/1~3/28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주 40시간 근로조건)

급여 계산시 한달 급여가 5,000,000원

 급여/월수*근무일수로 계산해서 4,516,129원

(근무일수20일+주휴4일)*(5,000,000/209*8시간) 로 계산해서 4,593,301원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되는데 어떤 방법이 올바른 계산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3/1~3/28일 까지 근무시 주휴가 4일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숲의주인 2015.03.11 16:25작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로자의 1일 급여 X 28일이 되는 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 cherla 2015.03.27 15:30작성
    퇴사전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 부여의 특성이 다음주 근무를 할것을 전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는 3일 발생이 되는것이네요.
  • 상담소 2015.03.27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귀하가 작성한 두가지 방식 중 어느 한가지를 사업장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무리가 없다 판단됩니다.

    퇴사일의 경우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한 퇴사일이 있다면 그 정한 날이 퇴사일이 되며 별도의 정한 날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정하게 됩니다. (28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은 29일이 되며 임금 지급은 28일까지로 지급됨)

    주휴일의 경우 재직 중인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주휴일수당은 1,8,15,22, 총 4일이 발생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제수당및 연차수당을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1 2015.03.17 1370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 통근 질병발생시 ~ 1 2015.03.17 304
근로계약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겟어요??. 연차수당를 못주겟답니다. 1 2015.03.17 219
근로시간 3조 3교대시 근로시간 산정과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문의. 2015.03.17 1597
기타 숙박업 24시간 격일제 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3.16 739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1 2015.03.16 202
노동조합 알바 공백기간 문의요 1 2015.03.16 199
노동조합 총회 안건 투표 시 부재자 투표 가능 여부 1 2015.03.16 592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3.16 363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3.16 2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 2015.03.16 310
해고·징계 학원 강사 부당 해고 1 2015.03.15 187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3.15 190
휴일·휴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장을 결정하였는데 휴장기간동안 연차사... 1 2015.03.15 664
임금·퇴직금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2015.03.15 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3.14 145
임금·퇴직금 일주일 일했는데 받을수있나요 ? 1 2015.03.14 292
근로계약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안내 1 2015.03.14 232
임금·퇴직금 월말에 퇴사한 직원 급여계산 1 2015.03.14 1740
휴일·휴가 휴일 및 시간외수당 1 2015.03.13 456
Board Pagination Prev 1 ...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