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n하하 2015.03.11 20:02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9년 8월 18일부터 2012년 8월 17일까지 36개월 간 규정에 의해 승인을 얻어 무급휴직을 하였고, 2012년 9월 복직하였습니다.

재직기간과 계속근로연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재직기간과 계속근로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연수, 근속기간에 대한 정의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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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 계속근로년수, 근속기간등의 단어가 법적인 정의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며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따라 그 정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3가지 단어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각각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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