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07 2015.03.14 18:04

안녕하세요, 제가 2012.12~2015.2.28일까지 퇴직금을 회사에 신청한 상태 입니다.

일단 그 기간동안 급여는 회사이름으로 지급을 받았으며

2012.12월~2013.6월까지는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강사에게 고용되어 일을 했고

그 후에는 회사소속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이름으로 계속 급여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전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신청하였는데

처음 6개월간의 퇴직금은 포함될 수 없는것인지 궁급합니다.(회사가 그 강사에게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부담하길 요청했으나

그 강사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31 2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근로계약관계를 알 수 없으나, 설사 귀하가 해당 사업장 강사 개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2013년 1월 1일 부터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2013년 1월 이후부터 2013년 6월까지 근로에 대해 귀하를 고용하여 사용한 강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 2015.03.30 561
기타 육아휴직 2년으로 연장하는 방법 1 2015.03.30 643
근로계약 임금계약 미갱신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1 2015.03.30 505
기타 퇴직 후 건강보험료 1 2015.03.30 1014
비정규직 파업 1 2015.03.30 77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4 2015.03.30 325
임금·퇴직금 건설근로공제조합퇴직공제부금 1 2015.03.30 5928
임금·퇴직금 연봉근로자계약서를 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1 2015.03.30 319
근로계약 이건 부당해고인가요? 1 2015.03.30 155
근로계약 시간제 강사 건겅보험 문의드려요. 1 2015.03.29 76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3.28 1712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1 2015.03.28 256
해고·징계 임금체불 상담드려요. 1 2015.03.28 146
근로계약 근로계약/휴가개념/퇴사시기 1 2015.03.27 610
해고·징계 실업급여 수급 후 권고사직 1 2015.03.27 382
기타 권고사직, 질병 1 2015.03.27 99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 따른 공휴일 및 일요일 수당 관련 외 근로시간 문의건 1 2015.03.27 5062
근로시간 연장 근로 기준 문의 1 2015.03.27 296
휴일·휴가 휴직 1 2015.03.27 1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 1 2015.03.27 410
Board Pagination Prev 1 ...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