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m4u 2015.03.16 10:02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와 관련 신청 기관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을'항목에 두명의 근로자를 함께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 부분이 근로계약법 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31 2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작성되어 위법성이 없는지를 판단한 근거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17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는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1>임금, 2> 소정근로시간, 3>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과 임금과 관련하여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복수의 근로자와 1장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근로자에게 각각 1부씩 교부했다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자별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22.10.30 313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2022.05.18 313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권리구제가 가능할까요 1 2022.02.11 313
기타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1 2021.12.18 313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무 중 유급휴가(여름휴가) 1 2021.06.21 313
산업재해 산재로 인한 퇴사 1 2021.06.19 313
기타 년차계산하기 1 2021.06.11 313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급여는 금?일?까지? 1 2021.06.04 313
해고·징계 권고사직 협의 1 2021.02.09 313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근로면재시간 내역 공개를 거부 합니다 1 2020.12.08 313
임금·퇴직금 시간급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려요 1 2019.11.07 313
해고·징계 회사의 규정상 징계를 줄수있나요? 1 2019.10.17 313
휴일·휴가 해외근로자의 유급휴가 1 2019.09.25 3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1 2019.04.01 313
임금·퇴직금 해고 후 월급 부분 문의 드립니다. 1 2018.12.22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 1 2018.10.23 313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관련 1 2019.01.08 313
기타 근로계약에 명시된 40시간 이상 매일 근로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8.05.02 313
최저임금 최저임금 얼마 받아야하나요?(최저임금 계산법) 1 2019.02.20 313
여성 출산휴가 전 법인 변경 1 2017.05.30 313
Board Pagination Prev 1 ... 5404 5405 5406 5407 5408 5409 5410 5411 5412 541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