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자하산 2015.03.16 19:33

  저희  회사에서는 근무시간을 08:00 - 20:00까지로 해서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서로 묵인하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떤경우에는 불만도 있는것 같습니다  불만의 여지가 잇을까요?  본인이 묵인했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31 2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시 1일 소정근로시간외연장근로 발생을 가정하여 이를 명시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포괄임금계약으로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1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가정할 경우 1일 8시간을 제외한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1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근로기준법은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1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근로시간을 가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당금 반환 1 2015.03.30 357
해고·징계 해고수당 지급 및 퇴직금, 의무사용연차 수당에 궁금한것이 있습... 1 2015.03.30 639
기타 근로기준법 54조,59조 휴게사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5.03.30 113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하 실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감액된 연장근로수당 지급... 1 2015.03.30 9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 2015.03.30 561
기타 육아휴직 2년으로 연장하는 방법 1 2015.03.30 643
근로계약 임금계약 미갱신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1 2015.03.30 505
기타 퇴직 후 건강보험료 1 2015.03.30 1014
비정규직 파업 1 2015.03.30 77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4 2015.03.30 325
임금·퇴직금 건설근로공제조합퇴직공제부금 1 2015.03.30 5928
임금·퇴직금 연봉근로자계약서를 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1 2015.03.30 319
근로계약 이건 부당해고인가요? 1 2015.03.30 155
근로계약 시간제 강사 건겅보험 문의드려요. 1 2015.03.29 76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3.28 1712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1 2015.03.28 256
해고·징계 임금체불 상담드려요. 1 2015.03.28 146
근로계약 근로계약/휴가개념/퇴사시기 1 2015.03.27 610
해고·징계 실업급여 수급 후 권고사직 1 2015.03.27 382
기타 권고사직, 질병 1 2015.03.27 995
Board Pagination Prev 1 ...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