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자하산 2015.03.16 19:33

  저희  회사에서는 근무시간을 08:00 - 20:00까지로 해서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서로 묵인하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떤경우에는 불만도 있는것 같습니다  불만의 여지가 잇을까요?  본인이 묵인했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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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31 2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시 1일 소정근로시간외연장근로 발생을 가정하여 이를 명시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포괄임금계약으로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1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가정할 경우 1일 8시간을 제외한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1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근로기준법은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1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근로시간을 가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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