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빙바 2015.03.17 09:10

11년도 7/7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회사는 강남역삼에 위치해 있구요~ 제가 입사당시 저의거주지가 바로 역삼동이여서

통근이 자유로웠습니다. 가까웠거든요.

근데 집안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부모님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14년 6/25일 경쯤 전입신고 처리를 마치고 ~ 저는 통근을 이사간지역에서 합니다.

위치는 남양주 이고 왕복시간은 3시간이 넘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특성상 바쁜시기엔 야근도 하고 특근도 하기에 출퇴근길이 정체시간에 따라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지만 저희집에서 회사까지 오는 거리를 도보를 포함하면 편도로 1시간40-50 분은 걸립니다.

이사가고 참고 열심히 버텼지만 지금 너무 허리통증이 심해져서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치료를 받고 싶어

올해 5월쯤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쉬는동안 받고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제가 회사에 지각하는게 싫어서 남들이 다니지 않을때 6시쯤 버스를 타고 다닌적이 좀 있는데요 ~

그러면 왕복 3시간이 버스시간으론 좀 부족하더라구요 ㅠ .. 이럴경우는 받기 힘들까요~?

정상출근맞춰서하면 편도 1시간 40-50 분은걸리는 거리라.. ㅠ 일단 퇴사하고 치료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요

허리아픈원인도 장시간 ㅠ 출퇴근길때문에 발병한거라..

제가 업무는 계속할 의향은 있는데 허리통증이 심해져서 지장을 받더라구요 ..

저희 대표님께서는 권고사직 해주실 의향은 전혀 없으시고 저또한 당할일도 없구 ㅠ .. 계속근무하고싶지만

치료를 받으려면 몇개월 쉬어야되는데... 부득이하게 회사를 잘다니고 있다 원거리로 이사가서 통근이 힘들어진

상태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증명자료는 무엇무엇이 필요하고 ~저희집이 전원주택가라 ㅠ

산위쯤에 있는데 도보도 꽤걸리거든요 ㅠㅠ 그것도.. 포함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31 22: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거소지의 이전으로 인해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이전한 거소지에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거소지 이전과 거소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왕복출퇴근 시간의 불편으로 인해 자발적 이직을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시기사이에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 실업인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통 거소지 이전으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에 불편을 겪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허리질병이 출퇴근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했는데 이에 대하여 현재 귀하가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과 사업주가 이로인해 귀하에게 병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사업장 사정상 어렵다는 확인서가 있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부분이 더 실업인정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3.17 338
최저임금 야간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5.03.17 1294
근로계약 제수당및 연차수당을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1 2015.03.17 1355
»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 통근 질병발생시 ~ 1 2015.03.17 302
근로계약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겟어요??. 연차수당를 못주겟답니다. 1 2015.03.17 217
근로시간 3조 3교대시 근로시간 산정과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문의. 2015.03.17 1580
기타 숙박업 24시간 격일제 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3.16 729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1 2015.03.16 200
노동조합 알바 공백기간 문의요 1 2015.03.16 197
노동조합 총회 안건 투표 시 부재자 투표 가능 여부 1 2015.03.16 588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3.16 346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3.16 2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 2015.03.16 308
해고·징계 학원 강사 부당 해고 1 2015.03.15 18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3.15 188
휴일·휴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장을 결정하였는데 휴장기간동안 연차사... 1 2015.03.15 652
임금·퇴직금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2015.03.15 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3.14 143
임금·퇴직금 일주일 일했는데 받을수있나요 ? 1 2015.03.14 290
근로계약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안내 1 2015.03.14 227
Board Pagination Prev 1 ...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