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때, 출산 후 휴가가 45일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인 90일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면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예정일 60일전에 신청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지요?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때, 출산 후 휴가가 45일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인 90일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면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예정일 60일전에 신청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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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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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산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출산휴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출산일 이전 45일부터 가능합니다.(산후 45일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출산휴가 산후 45일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