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오렌지 2015.03.19 21:45

이직후 학원에서 근무중이며, 현재 원에서 핑계를 대며 근로계약서를 미루고 있는 시점이며

근무조건이나 여러면에서 약속과 다르게 말을 바꾸 었습니다. 원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요청하여

조건을 수렴하겠다고 말은 하였으나 그 뒤로 계약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학원에서 갑자기 퇴사를 명하거나 퇴사하게끔 근무조건을 바꿀경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순응하면서; 퇴사를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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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당시 제시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라면 채용시점에서 근로계약등을 통해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당시 구두상 제시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기기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등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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