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후 학원에서 근무중이며, 현재 원에서 핑계를 대며 근로계약서를 미루고 있는 시점이며
근무조건이나 여러면에서 약속과 다르게 말을 바꾸 었습니다. 원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요청하여
조건을 수렴하겠다고 말은 하였으나 그 뒤로 계약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학원에서 갑자기 퇴사를 명하거나 퇴사하게끔 근무조건을 바꿀경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순응하면서; 퇴사를 해야 하나요!
이직후 학원에서 근무중이며, 현재 원에서 핑계를 대며 근로계약서를 미루고 있는 시점이며
근무조건이나 여러면에서 약속과 다르게 말을 바꾸 었습니다. 원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요청하여
조건을 수렴하겠다고 말은 하였으나 그 뒤로 계약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학원에서 갑자기 퇴사를 명하거나 퇴사하게끔 근무조건을 바꿀경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순응하면서; 퇴사를 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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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0 1 | 2015.04.03 | 128 | |
임금·퇴직금 | 수당 1 | 2015.04.03 | 107 | |
최저임금 | 작년에 못받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퇴직후에 청구 할 수 있는가요? 1 | 2015.04.03 | 53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5.04.02 | 337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 협의 또는 조기복직 권유관련 1 | 2015.04.02 | 1397 | |
휴일·휴가 | 장기교육파견 기간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 1 | 2015.04.02 | 729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및 교육장소 변경 관련 1 | 2015.04.02 | 714 | |
임금·퇴직금 | 사직서가 없으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나요? 1 | 2015.04.02 | 616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개수와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여부 1 | 2015.04.02 | 1179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각종 수당관련. 2 | 2015.04.02 | 185 | |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1 | 2015.04.02 | 62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시 지급 기준 1 | 2015.04.02 | 1479 | |
여성 | 실업급여문의(결혼으로 주소지 이전으로 퇴사하는 경우) 1 | 2015.04.02 | 376 | |
휴일·휴가 | 연차 정리 좀 해주세요.. | 2015.04.02 | 380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부당해고 1 | 2015.04.02 | 94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1 | 2015.04.02 | 2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1 | 2015.04.02 | 512 | |
근로시간 | 근로조건저하 1 | 2015.04.02 | 93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5.04.01 | 249 | |
임금·퇴직금 | 폐업과 동시에 권고사직에 대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4.01 | 1026 |
채용당시 제시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라면 채용시점에서 근로계약등을 통해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당시 구두상 제시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기기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등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