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32 2015.03.23 13:53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시 퇴직연금에 대해 문의하고자 글남깁니다..

문의사항 : 출산휴가 시 퇴직연금 입금 금액 

출산휴가 기간: 3.1~5.30

회사 정보: 퇴직연금 DC형 가입, 매월 총급여액의 1/12 산정하여 입금함.

위에 적은 것으로 하고있는데, 이 직원이 출산휴가기간 동안 회사에서 발생하는 임금이 없습니다.

노무사에게 문의하니 출산휴가 들어가기 직전의 평균임금의 1/12로 퇴직연금에 넣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그리고 총급여액으로 1/12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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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4.02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산전후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즉,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산전휴가기간중 지급받은 임금) / 12개월 - )산전후휴가기간) 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everance_pay/8720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7.10.23 2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산정기간 1년중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1년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즉 문제가 되는 2016.5~2017.4 의 퇴직연금 산정기간에는 2016.5~2016.8.4. 사이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90)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개월-육아휴직기간 개월수)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376),연간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합니다(임금복지과-160.). 따라서 2017.5~2017.10 퇴사일까지는 전체 기간이 육아휴직기간이기 때문에 전년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2017.5.~10 퇴사일까지의 해당 기간 월수로 나누어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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