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ze123 2015.03.23 15:35

남녀고용평등법 19조4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복직하면서 부서변경을 희망하여 업무를 변경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2) 업무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발생되는 임금에 대한 조정은 문제가 없는지요? 

(부서(업무)에따라 임금책정이 달리 적용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를 시키는 가정에서 휴직전과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부서 및 직무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결혼과 관련한 문제 2005.03.02 367
임금체불에 관해 넘 답답합니다 2005.03.03 367
꼭 알려 주세요ㅠㅠ 2005.03.30 367
이면으로 합이를본 연봉제는 2005.10.12 367
☞재답변부탁합니다 2005.10.20 367
이래도 됩니까? 2006.03.18 367
☞실업급여여부확인 2006.03.22 367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연차수당 문의 1 2020.01.14 367
노동조합 노조 임원이 사임시... 1 2023.01.02 367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2024.02.21 366
근로시간 주말 연장근로 후 평일 중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22.06.17 366
해고·징계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2022.02.21 366
직장갑질 특정인 물가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 미적용 1 2022.01.26 366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11.18 366
임금·퇴직금 퇴사시에만 연차수당 지급하다는데 1 2021.05.28 366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퇴직금,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2021.05.02 36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3.02 3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2020.12.22 366
기타 통상임금 합의서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9.05.23 366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일수 문의 1 2019.02.18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5004 5005 500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