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19조4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복직하면서 부서변경을 희망하여 업무를 변경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2) 업무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발생되는 임금에 대한 조정은 문제가 없는지요?
(부서(업무)에따라 임금책정이 달리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4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복직하면서 부서변경을 희망하여 업무를 변경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2) 업무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발생되는 임금에 대한 조정은 문제가 없는지요?
(부서(업무)에따라 임금책정이 달리 적용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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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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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권한 관계 1 | 2015.04.03 | 2062 |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를 시키는 가정에서 휴직전과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부서 및 직무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