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용 2015.03.24 10:30

지금 현재는 퇴직하고 임금체불로 인해 체당금 받으려고 진행중입니다. 5개월분 급여체불 입니다. 

재직기간  7개월 이고 재직기간 중에 2개월분 급여 받았을 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받았는데 그 당시 4대보험료를 체납 하였네요.

공단에 문의 했을때 횡령으로 고소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공단에서 고소를 하는 것인지 개인이 고소 가능한지요?

법인사업자 이고 주식회사 입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장 작성 후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3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료를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하고도 이를 사업주가 관할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해 횡령등으로 형사고소 하기 위해서는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이를 사업장의 운영자금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아니라도 해당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형사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5.04.06 204
휴일·휴가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및 경력 기간에 대한 질문 1 2015.04.06 1094
산업재해 해외출장일정변경과 산재인정 1 2015.04.06 293
최저임금 최저시급적용시 월급여 계산 2 2015.04.05 1863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중식비 산입가능한가요 1 2015.04.05 2010
기타 4대보험 문의입니다. 1 2015.04.05 1834
임금·퇴직금 퇴직 후 개인 정보 1 2015.04.05 374
기타 회사내 휴게시간 중 기물파손 2 2015.04.05 940
해고·징계 해외금무중해고및 국내민사소옹 1 2015.04.05 252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1 2015.04.04 838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 2015.04.04 405
휴일·휴가 연차휴가중 직원들에게 서명 받고 출근했다고 주장합니다. 1 2015.04.04 211
산업재해 우울증으로인한 산업재해문의드립니다 1 2015.04.04 1262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려요 1 2015.04.03 289
산업재해 산재 보상 후,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 1 2015.04.03 1490
임금·퇴직금 퇴직일 이후에 받은 성과 상여 평균임금 반영 방법 1 2015.04.03 413
임금·퇴직금 임금 및 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5.04.03 252
휴일·휴가 연차휴가산정(회계기준일적용) 1 2015.04.03 364
기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권한 관계 1 2015.04.03 2062
근로시간 0 1 2015.04.03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