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방방 2015.03.24 18:24

안녕하세요~ 제가 범계에 위치하는 카레전문점에서 2013년8월1일부터 2014년11월3일까지 일하고 짤렸거든요 부당한근거로 그래서 이제 거기 짤린지 4개월이 다되어가는데 퇴직금을 못받아서요 혹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주말엔 12시간씩일하고 평일엔 6시간씩일했거든요 사대보험5개월들었었구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신고를하게되면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실제 귀하가 근로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귀하의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퇴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5.04.06 204
휴일·휴가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및 경력 기간에 대한 질문 1 2015.04.06 1094
산업재해 해외출장일정변경과 산재인정 1 2015.04.06 293
최저임금 최저시급적용시 월급여 계산 2 2015.04.05 1863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중식비 산입가능한가요 1 2015.04.05 2010
기타 4대보험 문의입니다. 1 2015.04.05 1834
임금·퇴직금 퇴직 후 개인 정보 1 2015.04.05 374
기타 회사내 휴게시간 중 기물파손 2 2015.04.05 940
해고·징계 해외금무중해고및 국내민사소옹 1 2015.04.05 252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1 2015.04.04 838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 2015.04.04 405
휴일·휴가 연차휴가중 직원들에게 서명 받고 출근했다고 주장합니다. 1 2015.04.04 211
산업재해 우울증으로인한 산업재해문의드립니다 1 2015.04.04 1262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려요 1 2015.04.03 289
산업재해 산재 보상 후,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 1 2015.04.03 1490
임금·퇴직금 퇴직일 이후에 받은 성과 상여 평균임금 반영 방법 1 2015.04.03 413
임금·퇴직금 임금 및 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5.04.03 252
휴일·휴가 연차휴가산정(회계기준일적용) 1 2015.04.03 364
기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권한 관계 1 2015.04.03 2062
근로시간 0 1 2015.04.03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