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를 하는 제가 아는 지인(A)이 업무과다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조울증(or 조현병)으로 병가 중입니다.

어린 나이에 관리직을 맡게 되다 보니 부하직원들의 무시 등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특히 뒷 배경이 든든한 나이 많은 직원 한명(B)은 본인 업무도 하지않고 나이어린 동료들에게 시키기만 하며

관리자인 A의 말도 비아냥거리거나 괄시하는 등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되다보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원 감축에 대한 말들이 오가서 더더욱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관리자 또한 감축 대상에 될 수 있다는 사실과 부하직원들의 담합 등으로

퇴사할 수도 있는 상황에 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B는 뒷 배경 덕분에 안심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않고 지속적으로 A를 괴롭혔으며 일부 A를 두둔하는 인원들은

알면서도 B를 제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A의 증상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기도 하는 등 조울증(or 조현병)의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회사 대표도 알게되어 병가를 주어 치료하라 하였고 현재 약물치료중에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A와 관련한 사실들을 직원들의 입단속을 하여 왜곡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의 정신적 질환이 산업재해대상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산재대상이 되려면(된다면)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동료직원들의 증언, 구비서류 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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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19: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을 통해 업무상 연관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면 산재신청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신질환이라 하더라도 업무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최근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증등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산재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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