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dlzld 2015.03.29 00:05

초등학교 시간제 강사 건강보험 문의드립니다. 사회적기업에 고용이되어 학교로 나갑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을 하며 기타소득자로 4.4%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현재 배우자의 직장가입보험이 따로 분리 되어 지역보험으로  개별 납부해야 하는지요?


만약 따로 분리가 된다면 배우자 직장보험으로 유지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연소득은 1000만원 미만이며 월별로 수입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계약은2015.3.01~2016.2 29일까지 일년계약이며 방학중 근무를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급여는 시간당 얼마를 책정하여 계산하여 달마다 지급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은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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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7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상담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답을 얻으시려면 4대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금 환급관련 내용 역시 관할 세무서에서 적절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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