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hs 2015.03.30 18:26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7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근로계약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벌칙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내용을 사실에 맞게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5.04.09 224
최저임금 중도입사자의 일할급여와 최저시급관련 1 2015.04.09 2052
근로계약 근로계약 시급 1 2015.04.09 177
기타 퇴직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4.09 271
기타 직장소득 이외에 발생하는 기타소득 1 2015.04.08 548
임금·퇴직금 상여금통상임금적요여부를알고싶습니다 1 2015.04.08 229
임금·퇴직금 24시간근무 수당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1 2015.04.08 1677
기타 명의상 법인 대표의 기업 채무에 대한 책임범위 1 2015.04.08 2165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체불임금 부당해고~ 1 2015.04.08 273
여성 보건휴가 1 2015.04.08 686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문의 1 2015.04.08 758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관련문의입니다. 1 2015.04.08 237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잔여임기 1 2015.04.08 503
기타 보건관리자 문의합니다. 1 2015.04.08 1001
여성 출산, 육아 휴직 후 퇴직금 계산 1 2015.04.08 752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5.04.08 11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결혼으로 인해 원거리출근으로 인한 퇴사) 1 2015.04.08 581
기타 net 계약하신분 연말정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5.04.08 816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을 위한 퇴직후 재입사관련 1 2015.04.08 3024
해고·징계 징계면직으로 구제신청중 합의부분 1 2015.04.08 391
Board Pagination Prev 1 ...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