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근로계약서에 규정하여 포괄임금제(정액수당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작업량 감소로 연장근로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서 월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회사가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수에 맞추어 지급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이렇게 감소에 따른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맞추어,

기존의 고정연장수당을 감액해 지급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8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제 수당을 계산해 포괄임금으로 산정해 월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임금 계약을 미리 약정한 연장·휴일근로 등의 범위 내에서는 실제 연장·휴일근로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미리 약정한 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77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5.04.09 224
최저임금 중도입사자의 일할급여와 최저시급관련 1 2015.04.09 2052
근로계약 근로계약 시급 1 2015.04.09 177
기타 퇴직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4.09 271
기타 직장소득 이외에 발생하는 기타소득 1 2015.04.08 548
임금·퇴직금 상여금통상임금적요여부를알고싶습니다 1 2015.04.08 229
임금·퇴직금 24시간근무 수당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1 2015.04.08 1677
기타 명의상 법인 대표의 기업 채무에 대한 책임범위 1 2015.04.08 2165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체불임금 부당해고~ 1 2015.04.08 273
여성 보건휴가 1 2015.04.08 686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문의 1 2015.04.08 758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관련문의입니다. 1 2015.04.08 237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잔여임기 1 2015.04.08 503
기타 보건관리자 문의합니다. 1 2015.04.08 1001
여성 출산, 육아 휴직 후 퇴직금 계산 1 2015.04.08 752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5.04.08 11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결혼으로 인해 원거리출근으로 인한 퇴사) 1 2015.04.08 581
기타 net 계약하신분 연말정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5.04.08 816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을 위한 퇴직후 재입사관련 1 2015.04.08 3024
해고·징계 징계면직으로 구제신청중 합의부분 1 2015.04.08 391
Board Pagination Prev 1 ...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