쨰찌쨰찌 2015.04.06 19:54

주 5일제 월급 120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달 11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3월달 월급을 처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달수를 다 못채웠기 때문에 일급과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급은 바로 지급가능하고 월급은 다음달에 4월월급과 같이 정산이 되어 지급된다고 하여 일급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돈을 사용할 일도 있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듯 하여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11일부터 시작한 제 일급은 얼마를 받는건가요? 계산은 120 나누기 30일로 하였음에도 불고하고 11일부터 31일까지 일한 일급을 60만원 받았습니다. 이유는 유급인 주말을 6일빼고 실제 나온 날짜 15일만 계산이 되어 60만원을 받았습니다. 30일 나누기는 안나온 주말도 유급이란 말인데 계산해주기로 한 일급 계산에서는 주말을 넣지 않고 실 나온날짜만 계산이 되었습니다.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4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급여액만 확인되고 1일 및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자가 기본급여에 대해 제공하기로 한 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면 1주 소정근로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과 1일 소정근로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급제라 하여 주휴수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급여 120만원에 대해 20일분을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약 79만원에서 80만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계약만료 및 재계약 조건변경후 자진퇴사 1 2014.02.17 60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1 2010.11.03 6009
산업재해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2011.11.25 6008
근로시간 출근시간의 정의 1 2012.02.03 6007
☞퇴직시 위로금에 대해서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여부) 2008.09.01 6007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600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계산법과 급여좀 알려주세요 1 2018.02.02 6006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1.06.22 60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9.15 6003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공휴일 월급 계산 1 2014.08.19 6002
☞두곳에서의 근로(이중취업?)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2006.01.16 6002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2009.07.31 6002
산업재해 특수건강검진 시행주기 1 2014.10.08 6000
휴일·휴가 주말근무강요 1 2013.08.12 6000
임금·퇴직금 2013년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2013.01.30 6000
근로시간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1.05.10 599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1.03.29 5999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8.05.18 5998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 1 2010.07.06 5997
임금·퇴직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2010.08.25 5993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