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hahap 2015.04.09 09:59

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의 일할급여와 최저시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미화원분야에 직원이 있는 시설관리 업체입니다.

미화는 하루 7.5시간, 주45시간(주휴일 7.5시간포함) 월 196시간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합니다.

급여는 기본급 5,580*196시간 = 1,094,000원, 식대 25,000원으로 월 1,119,000원입니다.

급여를 책정할때는 월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이여서 최저임금 문제가 없는거 같습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회사 내규는 월급여액 /해당월일수(31일 또는 30일) * 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

미화의 경우 이런방식으로 중도입사자를 계산해봤더니  15년3월의 경우 하루 일급이 36,100원입니다. (해당월이 30일이냐 31일이냐,28일이냐에 따라 일급이 바뀔텐데요)

그러면 현재 최저시급 5,580 *7..5시간(하루근무시간) = 41,580원보다 작은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일할계산을 해야하는지요?

또한 회사 급여일할계산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일급을 36,100원으로 보는 것이 문제가 있지는 않을지요?

월급여액이 거의 최저시급만 지급하는 것이여서 이런일이 생기는거 같네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0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1일 일급액이 최저임금액 미만이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규를 정정하여 1일 최저일급*근로일수+주휴수당액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와 여름휴가 1 2015.04.22 11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연차 사용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5.04.22 1092
임금·퇴직금 입사일을 다르게 4대보험 가입신고와 임금을 상여처리시.. 퇴직금.. 1 2015.04.21 1322
임금·퇴직금 야간근로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4.21 315
임금·퇴직금 억울합니다..억울합니다... 취업사기 같습니다... 1 2015.04.21 336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과 주휴수당 청구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4.21 732
고용보험 4대보험 이중가입에 대해서 1 2015.04.21 5404
기타 임금 체불 및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미가입 및 그걸... 1 2015.04.21 2280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1 2015.04.21 4926
기타 퇴사 번복으로 인한 사항 1 2015.04.21 1855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1 2015.04.21 1305
근로계약 신고사유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5.04.20 141
임금·퇴직금 법인전환후 퇴직금 %에 대해서 1 2015.04.20 407
해고·징계 유치원 교사 무단 결근 후 사직서 우편으로 제출 1 2015.04.20 768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2 2015.04.20 378
기타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1 2015.04.20 2700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 문의의 건 1 2015.04.20 465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의 소 1 2015.04.20 42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의 건 1 2015.04.20 410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5.04.20 240
Board Pagination Prev 1 ... 1362 1363 1364 1365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