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셜 2015.04.13 22:42

경마공원역사내 경마잡지파는 주말알바를 2틀 했는데 


시작할 때 한주만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서 5만원을 묶어놓고 그만둘 때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래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일을하고 다음 수요일 급하게 외국나갈일이 생겨서 이번주만 주말에 못한다고 했더니


그런게 어딨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한주만 양해를 구했지만 다른사람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바를 짤리게 되었고 5만원 달라고 연락했더니 한주만하고 그만두는 사람은 줄 수 없다 처음에 말했다 라고 하면서 안줍니다


이런경우 원래 5만원을 못받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같은건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는 8시 30분 부터 4시 30분까지 8시간 했습니다. 점심은 토요일 편의점도시락 일요일은 배달음식 먹었습니다.


일당은 52,000원 이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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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1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액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액중 5만원을 사용자가 임의대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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