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를 변경하여 3개조가 24시간 근무 후 2일쉬는 근무를 할까합니다!그런데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휴일시간외근로수당을 책정할려하니 근로형태변경시 시간외시간,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휴일시간외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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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자격 1 | 2015.04.27 | 437 | |
기타 | 저때문에 손해본 부분을 빼고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1 | 2015.04.26 | 327 | |
근로계약 | 근무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5.04.26 | 229 | |
노동조합 | 산별노조 가입건 문의 드립니다. 1 | 2015.04.25 | 306 | |
해고·징계 | 특수경비원의 징계에 어떤법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5.04.25 | 1734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시간 및 유급휴일 3 | 2015.04.25 | 1029 | |
임금·퇴직금 | 주말 주휴수당 1 | 2015.04.25 | 561 | |
임금·퇴직금 | 급여 인상에 대해서~ 1 | 2015.04.25 | 382 | |
근로계약 | 수습근로계약서와 임시직(계약직)근로계약서 1 | 2015.04.24 | 2323 | |
기타 | 손해배상과 소문유포로 재취업제한 1 | 2015.04.24 | 168 | |
여성 | 육아휴직 사용시 퇴사, 합의서/사직서 요구 1 | 2015.04.24 | 1425 | |
노동조합 | 불신임 가능여부와 절차 1 | 2015.04.24 | 26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 1 | 2015.04.24 | 216 | |
기타 | 결근시 월급공제 문의드립니다. 1 | 2015.04.24 | 899 | |
기타 | 연차수당문의 1 | 2015.04.24 | 188 | |
고용보험 | 폐업시 4배보험 1 | 2015.04.24 | 648 | |
임금·퇴직금 | 회사 도산시 체당금 1 | 2015.04.24 | 246 | |
기타 | 회사에서 손해배상과 사장에게 사과하라는 요구 1 | 2015.04.24 | 200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 2015.04.24 | 5813 | |
최저임금 | 상여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5.04.24 | 594 |
1. 질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3개의 근무조가 24시간 근무후 2일 비번형태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24시간*365일/12개월/3교대= 실근로시간이 243시간이 발생합니다.
3. 여기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사이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추가로 가산이 적용됩니다.
4. 그러나 감단직 사용승인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1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초과근로 한도를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감단직 사용승인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