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세포 2015.04.27 09:27

임원 퇴직금 계산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__)

 

회사 임원분께서 퇴직을 하시는데, 퇴직금 계산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임원 재직 정보 내역】

1. 임원 직급 A 재직내역 

① 재     직      기     간 : 2011년 4월 4일 ~ 2014년 3월 31일

② 퇴직급여 계산 배율 : 1배 적용

 

2. 임원 직급 B 재직내역

① 임 원   직 급   승 진 : 임원 직급 『A』 → 임원 직급 『B』

② 재     직      기     간 : 2014년 4월 1일 ~ 2015년 5월 7일

③ 퇴직급여 계산 배율 : 2배 적용

 

【임원 퇴직금 문의사항】

1. 임원 퇴직금 계산 및 배분 적용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조언 및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1년? 2012년까지와 그 이후에 계산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관련된 설명만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7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보수규정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B직급 재직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A직급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1배를 , B습재직기간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이는 해당 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해당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알수 없는 바, 임원의 보수규정등에 따라 지급방식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모집시 조건 급여가 실급여 보다 작고, 야근 및 주휴 수당이 통상... 1 2015.05.13 368
근로시간 조퇴 및 지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2015.05.13 74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상담입니다~ 1 2015.05.13 286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ㅜㅜ 1 2015.05.13 272
휴일·휴가 휴일의 (사전)대체된 날이 다른 공휴일하고 중복될 때 2 2015.05.13 13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5.05.13 1539
고용보험 일용직 근무자 상용직 신고 1 2015.05.13 1262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여부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2015.05.13 2043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1 2015.05.13 103
기타 실업급여 수급과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 file 2015.05.13 19946
임금·퇴직금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5.05.13 33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미작성 무단퇴사 임금지급 1 2015.05.12 87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문의 1 2015.05.12 1608
기타 사직서 처리 6 2015.05.12 564
고용보험 4대보험 퇴사처리후 재가입 2015.05.12 18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대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5.05.12 26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 2015.05.12 225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포함 범위 1 2015.05.12 6223
여성 생리휴가에 대하여 2 2015.05.12 38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퇴직금 어찌해야 할까요? 2 2015.05.12 1011
Board Pagination Prev 1 ...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1360 1361 1362 136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