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경 퇴사한 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질의입니다.
4월 건보료 환급까지 기다린 뒤 환급을 하였고, 4월 27일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퇴사자는 노동부에 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업장의 처벌이나 과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월 경 퇴사한 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질의입니다.
4월 건보료 환급까지 기다린 뒤 환급을 하였고, 4월 27일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퇴사자는 노동부에 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업장의 처벌이나 과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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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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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에 따라 근로자에게 환급되는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물어보고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