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Ss 2015.04.27 20:32

1월 경 퇴사한 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질의입니다.

4월 건보료 환급까지 기다린 뒤 환급을 하였고, 4월 27일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퇴사자는 노동부에 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업장의 처벌이나 과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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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7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말정산에 따라 근로자에게 환급되는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물어보고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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