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블랑몽 2015.04.28 18:43

제가 2014/4/28 입사 구요

개인사정상 이번에 퇴직을 하게됬는데.

2015/4/25일 날 퇴직서를 작성했는데 퇴직 날짜를 2015/04/30으로 기재하고

30일까지 남은 근무4일은 무급휴가 처리해달라고 하고 30일부로 퇴직하는거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사가 교대근무인데 15년4월 25/26/27일=근무 28/29일=휴무 30일=근무)

연차는 다 사용한 상태이고요.

이상황에서 15년4월27일까지 근무가 인정되야 퇴직금이 나오는데

사업자는 25일날 퇴직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노동법 기준하에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8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일을 4월 30일로 기재하고 4월 30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하기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었다면 퇴사일은 2015년 5월 1일이 됩니다.

    입사일인 2014년 4월 28일부터 2015년 5월 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월차를 받을수있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기준 1 2015.05.22 2134
기타 실업 급여에 대한 질문 1 2015.05.21 738
산업재해 업무를 위해 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 2015.05.21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820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처리 문의드려요?? 1 2015.05.21 28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1 2015.05.21 321
임금·퇴직금 계열전보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 1 2015.05.21 470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16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5.21 1281
해고·징계 70이 넘은 나이의 촉탁직 계약 해지 1 2015.05.20 189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5.20 220
기타 취업규칙 내용 1 2015.05.20 281
근로시간 47시간 궁금합니다~! 1 2015.05.20 231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한 이유로 해고 1 2015.05.20 442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연차 대체 가... 1 2015.05.20 1006
기타 육아휴직 거부시 대응방법 문의 1 2015.05.20 465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퇴직금.연차수당 상담입니다 1 2015.05.20 559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법 여부 문의 1 2015.05.20 256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1 2015.05.20 749
근로계약 감시 단속적 근로자 신고시 유의 사항 질문드립니다 1 2015.05.19 2562
Board Pagination Prev 1 ...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