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니킴 2015.04.29 07:01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0 4월에 입사하여 2011 12월에 퇴사하였는데요 이 시기에 입사하여 저와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직원들이 대부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연차수당은 사용한적이 없구요..

 

 그 사실을 최근에 같이 일했던 직장동료가 알게되어 회사에 연락하여 연차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이의 신청하고

 

그 직원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아 연차수당은 지급받은 상태인데 확인해보니 퇴직한 직원에게 대부분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았고

 

회사에 이의를 제기한 직원에게만 지급하였더라구요(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기간).. 소멸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에는

 

받지 못하나요?아니면 못받은 사람들끼리 이의를 제기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사에서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혀 방법이 없는건지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8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년 4월 입사자의 경우, 2010년 4월~2011년 3월까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1년 4월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 2011년 4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2년 3월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3. 그러나 2012년 3월까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년 4월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이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2012년 3월 이후 3년의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5. 현재 2012년 3월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별도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내용증명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놓은 상황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소멸되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산전후 휴가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1 2015.05.15 646
해고·징계 재직 근로자 동업종 개인사업 시 징계처리 할 수 있나? 1 2015.05.15 372
근로시간 조기출근으로인한 근로시간연장관련 1 2015.05.15 819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15.05.15 11853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수당 청구 관련 1 2015.05.15 931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상담입니다. 1 2015.05.15 158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실업급여 조건 상담 1 2015.05.15 2778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의 범위 .. 1 2015.05.14 544
여성 육아휴직 후 퇴직시 실업급여관련 2 2015.05.14 713
임금·퇴직금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동결 과 연봉계약서 싸인없는 임금인상 1 2015.05.14 4121
임금·퇴직금 월급제의 경우 1년 근무시 급여가 인상이 되나요? 1 2015.05.14 4667
임금·퇴직금 해외근로 임금체불 근로계약미체결 에 관한 상담을 받고싶어요.. 1 2015.05.13 250
임금·퇴직금 모집시 조건 급여가 실급여 보다 작고, 야근 및 주휴 수당이 통상... 1 2015.05.13 368
근로시간 조퇴 및 지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2015.05.13 74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상담입니다~ 1 2015.05.13 286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ㅜㅜ 1 2015.05.13 272
휴일·휴가 휴일의 (사전)대체된 날이 다른 공휴일하고 중복될 때 2 2015.05.13 13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5.05.13 1529
고용보험 일용직 근무자 상용직 신고 1 2015.05.13 1253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여부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2015.05.13 2043
Board Pagination Prev 1 ...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