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굴이 2015.05.07 13:48

연봉계약서의 기간에 대한 명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 협약자 및 연봉 계약기간 : 2014-03-01 ~ 

이상의 내용처럼 연봉계약일의 종료일을 표시하지 않고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2015년도 연봉동결의 사항에서..연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상의 상황에서 2015년도의 연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관련조항이 있는지....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4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중 급여에 해당하는 연봉액을 별도로 연봉계약서 형태로 약정할 경우 별도로 종료일을 정하지 않았고 2015년의 연봉액에 변화가 없다면 2014년 3월 1일 약정한 연봉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장근로수당 및 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5.18 633
근로시간 감단직 야간 수당 적용에 대하여 1 2015.05.18 1223
여성 산전후 휴가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1 2015.05.18 2435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관련질의 1 2015.05.18 274
임금·퇴직금 시청 무기계약근로자 1 2015.05.18 888
임금·퇴직금 창립기념 회사 추진 단체 해외 여행 경비 반환 2 2015.05.18 856
여성 산전후 휴가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에 산정기간 알려주세요 2 2015.05.18 476
임금·퇴직금 경비원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5.05.17 375
해고·징계 해고 사유 관련 문의입니다 2 2015.05.17 244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5.05.17 1614
기타 퇴사 후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사측의 부당한 주장 1 2015.05.16 2001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5.05.16 368
기타 사직서 1 2015.05.16 140
기타 실업급여 신청여부 1 2015.05.16 281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5.16 684
비정규직 편의점 야간근무히고있는 학생입니다. 4 2015.05.15 10259
여성 산전후 휴가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1 2015.05.15 646
해고·징계 재직 근로자 동업종 개인사업 시 징계처리 할 수 있나? 1 2015.05.15 372
근로시간 조기출근으로인한 근로시간연장관련 1 2015.05.15 826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15.05.15 11897
Board Pagination Prev 1 ...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