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임금 2015.05.09 08:25
면접시 수스.기간을 정확히말해주지않음
하는거에따라 한달이될수도잇고 더길수도잇다고함

다닌지3개월됨
3개월되는날 퇴근1분전에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함

사유는 회사와맞지않는것같다고함

생계를 이어가야하는데
다음직장 구할시간도 안주고
이렇게 당일통보해도되는건가여ㅜㅜ

당연히수습이라 근로계약서는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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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스큐 2015.05.12 08:36작성

    수습기간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수습기간 중에 그만나오라고 한 것으로 뭐라고 하긴 어렵겠네요.

    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요구 하고 정당한 징계양정과 기준에 따라 해고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회사가 하는 짓이 괘씸하니 질문자님도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배부 안한걸로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배부의무 위반은 벌금 500만원 입니다.

  • 상담소 2015.05.14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해고예고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6조)

    2. 수습근로기간이 지나고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수습근로기간 수습평가 기준등에 따라 일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평가조항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명문화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평가기준에 못미쳤을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없이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는 사업주의 지극히 주관적 사유로 이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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