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으로 1년을 근무하고 다시 1년을 재계약 했습니다.
최대 2년 근무라고 알고 있는데요. 2년이 지난 후에도 이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싶은데, 그럼 안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법규상 안 되서 재계약을 못 할 것 같다고 하는데...근로자가 원해도 안 되는 건가요?
파견직으로 1년을 근무하고 다시 1년을 재계약 했습니다.
최대 2년 근무라고 알고 있는데요. 2년이 지난 후에도 이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싶은데, 그럼 안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법규상 안 되서 재계약을 못 할 것 같다고 하는데...근로자가 원해도 안 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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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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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기간제법 1 | 2011.06.16 | 582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법 1 | 2012.07.25 | 5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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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근로자의 파견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의 의무를 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