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으로 1년을 근무하고 다시 1년을 재계약 했습니다.
최대 2년 근무라고 알고 있는데요. 2년이 지난 후에도 이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싶은데, 그럼 안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법규상 안 되서 재계약을 못 할 것 같다고 하는데...근로자가 원해도 안 되는 건가요?
파견직으로 1년을 근무하고 다시 1년을 재계약 했습니다.
최대 2년 근무라고 알고 있는데요. 2년이 지난 후에도 이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싶은데, 그럼 안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법규상 안 되서 재계약을 못 할 것 같다고 하는데...근로자가 원해도 안 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대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5.05.12 | 26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2 | 2015.05.12 | 2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포함 범위 1 | 2015.05.12 | 6181 | |
여성 | 생리휴가에 대하여 2 | 2015.05.12 | 372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퇴직금 어찌해야 할까요? 2 | 2015.05.12 | 9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 2015.05.12 | 947 | |
근로계약 | 탄력적 근무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 2015.05.11 | 1801 | |
최저임금 | 상여금과 최저임금 1 | 2015.05.11 | 674 | |
고용보험 | 4대보험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5.05.11 | 698 | |
해고·징계 | 사실상 그만두라는 발령 조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5.05.11 | 5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함/퇴직금 세금 관련/직급 수딩 1 | 2015.05.11 | 1503 | |
» | 비정규직 | 파견직 2년 후 1 | 2015.05.11 | 5765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1 | 2015.05.11 | 989 | |
기타 | 5인이하 사업장 연차수당.. 1 | 2015.05.11 | 6482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후 바로 사직서를 낸 경우 임금 및 후유치료 1 | 2015.05.11 | 721 | |
여성 |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 1 | 2015.05.11 | 198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봉 분할 문제 1 | 2015.05.11 | 514 | |
기타 | 무단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1 | 2015.05.11 | 1462 | |
임금·퇴직금 | 연봉 깍여서 받는거 괜찮은 겁니까?ㅠ 1 | 2015.05.11 | 297 | |
고용보험 | 전 직장 4대 보험 납부 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 2015.05.10 | 1224 |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근로자의 파견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의 의무를 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