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습니다 2015.05.12 11:45

전체 요약정리

(주)XXX 사업체가 부도상황이 되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한 시점에 입사함. (2014년 5월 12일 첫 출근)

      회사가 설립되면 근로계약서, 4대 보험등 정상 처리하기로 약속함.

(주) OOO 회사 설립함.

       설립직후 체불임금과 4대 보험등의 가입 요구하자  11월 경부터 4대 보험등 처리할 것이라고 알려줌.

       11월이 지난 후 다시 체불임금과 4대 보험등을  요구하자 대표이사를 바꾸면서 4월에 큰 돈 들어오니까 , 그 때 다 정리하겠다고 함.

       3월 인천, 김포지역 공사진행이 예정되었던 계약이 파기 되면서  회사 경영이 더 어렵게 됨.

       2014년 6월급여부터 2015년 4월까지 온전히 받아본 급여가 없이 임금 체불이 계속 누적되어 옴. 

      5월 4일 사직서 제출함.

* 퇴직에 따른 체불임금 및 퇴직 정산금 분제로 분쟁중




업무환경 부가사항

* 입사일 2014년 5월 12일(첫 출근 , 업무시작일)

*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 부도 회사 페업후  법인 신설, 이후 4대 보험등 가입 약속) -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음(미가입 상태).

     - 나이도 있고 해서 새로운 회사를 찾는게 쉽지 않은 현실에서 가급적 참고 견뎌 왔고,

       회사와의 불편한 관계를 피하기 위해 요구사항도 조심스럽게 진행해 왔음.

* 업무내용

   도면작업, 디자인 시안 작업, 자재 주문, 시장조사, 원가분석, 견적요청 내용 분석, 견적서 작성 제출, 사무실 전화응대 등,

  사무실 업무  진행

* 사업주에 대하여

    20년 가까이 조경시설물 제조업체 운영해 왔음.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주)OOO의   법적인 명의는 전혀 없지만(법적 책임은 전혀 없지만) 실질적인 경영자이며 주인임.  자신이 운영했다가  사업부실로 폐업한 전  (주)XXX 의 대표이사로 전(주)XXX 의 사업장과 시설, 그리고 일분 직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주)OOO를 설립  대표 이사만 바꿔(일명 바지사장)놓고  여전히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기존 거래처에서 전화 오면 전 업체(주)XXX 는 폐업했으며 그 사장도 없고, 신설 회사(주)OOO가 영업권만 인수했다고 함.

*  인건비는 구두로만 약속되었고(신설회사가 이름도 없던 상황이라 )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를 이용

              본인의 급여를 은행이체로 지급해 왔음.



*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 5월 4일 사직서(5월 31일 까지 근무할 것이며 인수자 지정하면 업무인계하겠음) 제출하자 "5월 중순경에 급여를 일부 줄테니  원만하게 잘 지내자"고 사장이 설득함. 채불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냐?고 묻자 체불임금 내역을 보내달라고 함 그리곤, 6일에 출근하면 도면 작업을 서둘러 끝내라고 일을 시킴.

        -    5월 4일 퇴근후 체불임금 내역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6일 출근하면 지불계획을 알려달라고 함.

* 6일 사장이 11시경 출근하여 " 도면작업을 빨리하라'고 독촉하여, "체불임금을 어떻게 지불해 줄것인지" 묻자,' 6월 말부터 12월까지 돈이 되는데로 해주겠다'라고 함. "제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불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니 퇴직시(5월 31일)에 체불임금을 모두 달라"고 요구하자, "돈이 있으면 당연히 줬지, 없으니까 못주는것지" 라면서 도면작업은 안하고 뭐하냐(일은 안하고 뭐하냐?)"고 말을 돌림. 제가 "당연한 제 요구사항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일하라고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라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 일하지 않으려면 지금당장 나가"라고 소리침.

      -  결국 사장께 "내일 출근할테니 체불임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를 "체불임금지불각서" 문서로 작성,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달라"고 요구하고  퇴근함. 이 요구사항을 다시 카카오톡으로 보냄.

* 5월 7일 출근하여 보니 회사 이메일 비밀번호를 바꿔 놓아 접근을 못하게 해 놓음. 지불각서 작성을 해 달라고 하니 O 이사(이 분은 이사가 아니라 단지 사장의 채권자이며, 자신의 채권 보존과 회수를 위해 사무실에 나오시는 분임- 따라서 직원도 아니며, 업무에 직접 관련도 전혀 없음. 단지 사장의 채권자로서 그 회사의 현금의 흐름과 집행에만 관여를 하면서, 제게 지분 투자, 혹은 경영참여 등, 경영에 대한 의견을 물은적 있음- 기회가 되면 현 사장을 퇴출 시킬 생각을 가진 분임)를 찾다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자 제게 "내일 오면 작성해주겠다"고  함. 제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놓고 퇴금함

        -  퇴근 후 제 요구사항을 다시 카톡으로 정리하여 다시 보냄

*5월 8일 오후에 출근하여 확인해보니 제 요구는 묵살한 체 달랑 자신의 명의(신용불량자인)로만 여전히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얼마도 아닌 지급하겠다고만 작성하면서 모니터 상으로 보라고 함. 전 '이런 각서는 받을 수 없으니 제 요구사항으로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하고 월요일(11일)에 오겠다고 함.

        -  제 요구사항을 카톡으로 작성해서 퇴직금도 언급하여 다시 보냄.

* 월요일(11일)에 회사로 가니 제게 "직접 체불임금지금각서를 작성하여 가져오라"해서 5월분 급여를 포함한 내용의 지불각서를 제출했더니, "일도 안한 5월 급여는 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4월 체불임금 까지만 받아가려면 받아가고 아니면 말라"하면서, 자신은 "신용불량자이고 집도 경매에 잡혔고,  마음데로 하라"고 소리를 치며, "안갚고 감옥가면 된다"고 협박을 함. 더우기 회사 대표의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자, "당신은 지금 이 회사(주)OOO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임금을 준 명의자는 내 아내이며 당신은  그 회사(YYYY?)에서 일한 것이다. 통장을 봐라"라고 함.  지금까지 제가 일한 곳이 (주)OOO이 아닙니까? 라고 묻자 "당신은 폐업한 회사(주)XXX 에 입사한 것이고, 내 아내의 회사(YYYY?에서 준 돈으로 일한 것이지 지금 이 회사(주)OOO와는 아무런 관련 없다" 고 함.

더 나아가 월급에 관해서도 사장은 제게 " 처음 3개월 수습 기간을 둬서 OOO을 주고 3개월 후, XXX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함. 이에 제가  "처음 회사에서 제안한 금액이 XXX이며, 제가 요구한 금액은 YYY이고, 첫달에 OOO이 나온것은 체 20일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3개월 후 YYY를 요구하지 못한 것은 회사에서 월급도 제대로 주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고 하자, 자신의 말을 얼버무리며 "일도 안하고 한달치 월급마져 빼 먹으려고 의도적으로 5월 31일자 사표를 5월 4일에  낸것"이라고 함.

* "앞으로는 다시 책상 의자에도 앉자 말라"는 말을 함.

    -     사실 저는 4월 급여가 나오지 않으면 사표를 낼 생각이었고 그래서 당시  5월의 첫 출근일인 4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며 한달간의 기간은 업무 마무리와 인수인계등을 생각한 것을 뿐임. 하루 일하고 한 달치 월급을 받을 생각도 안했지요. 하지만 7일 출근하여 이메일의 비밀 번호가 바뀐것을 알게 되면서 뭔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의사항

1. 제가 받아야 할  체불임금에는 어디까지 포함돼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4월 까지 입니까?  5월 까지 입니까?)                

2. 이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3. 4대 보험 등의 당연 권리를 얻지 못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요?

4. 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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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5.15 1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한 시점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모두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월까지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했다면 해당기간까지 급여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5월 11일까지 출근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며 귀하가 5월 31일자로 사직의 효력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급여청구가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미납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에 신고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우선은 체불임금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알고싶습니다 2015.05.15 19:44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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