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ㅅㅁ 2015.05.11 21:13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학원의 강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종사자가 5명이긴한데 한명은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는걸로 알고요. 하여튼.... 복잡합니다.

연봉도 최저연봉에 13개월로 나눠서 월급줍니다... 퇴직금제외하고 받아요.

우선 계약서에보면 탄력적근무제라고 되어있구 연차나 다른 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근무시간이 길다는 겁니다. 처음엔 10시~19시까지 하는 걸로 구두로 계약이 된걸로 알고 있으나

저녁에 수업있을때는 돌아가며 남아달라는 부탁에 주에 2~3일 정도는 12시간 근무를 합니다(10시 ~ 20시)

하지만 추가수당에 들어가진않습니다.

처음계약할때 지금은 선생이별로없으니 주6근무를하다가 다른 강사 뽑으면 2주에 한번씩만 토요일근무를 하는걸로 하기로했는데

계속 주6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 근무시간은 적어봐야 54시간 정도 되는데 추가수당이 일.절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된 것이 따로 없음...

연차수당이나 기타 수당도 명시된 것이없어서

여름에 휴가준다는 말만 기다리고있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아 그리고하나더...

이번에 학원하나를 다른지역에 증설하는데 무슨 허가를 받으려면 정직원5인이상이여야 한다면서

저랑 동료강사의 계약을 2개 학원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금액도 나눠서 계약후 받기로함/내가 받는 월급은 같음)

그냥아무상관없을것 같아 싸인을 했는데 제가지금 반년정도 일했고 반년정도후에 때려치우면서 퇴직금을 받을건데

그렇게 될 경우 퇴직금이 줄게되나요?(원래학원은 14.10계약/증설학원의 계약은 15.5계약)

답답합니다 제 어리숙한 성격까지... 부탁드려여 도움좀 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5.15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기간을 정하여 (가령 2주) 해당 기간 중 총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 중 일부 기간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서면합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경우라면 이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만약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의 경우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귀하의급여액 신고등을 사실과 다르게 했다 하더라도 귀하가 지급받은 실제 급여액을 증명할 수 있다면(급여명세서, 통장사본등으로) 이를 기준으로 퇴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ㅇㅅㅁ 2015.05.15 19:18작성
    정말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일했던 추가수당도 받을순 있나요? 두달정도 제가 몇시퇴근햇는지 수기로 적어놓은걸로도 인정이 될까요?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퇴사처리후 재가입 2015.05.12 17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대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5.05.12 26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 2015.05.12 223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포함 범위 1 2015.05.12 6207
여성 생리휴가에 대하여 2 2015.05.12 38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퇴직금 어찌해야 할까요? 2 2015.05.12 10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15.05.12 965
» 근로계약 탄력적 근무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2015.05.11 1804
최저임금 상여금과 최저임금 1 2015.05.11 677
고용보험 4대보험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5.05.11 703
해고·징계 사실상 그만두라는 발령 조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5.05.11 57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퇴직금 세금 관련/직급 수딩 1 2015.05.11 1508
비정규직 파견직 2년 후 1 2015.05.11 579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1 2015.05.11 996
기타 5인이하 사업장 연차수당.. 1 2015.05.11 6497
산업재해 산업재해 후 바로 사직서를 낸 경우 임금 및 후유치료 1 2015.05.11 800
여성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 1 2015.05.11 198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 분할 문제 1 2015.05.11 517
기타 무단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1 2015.05.11 1523
임금·퇴직금 연봉 깍여서 받는거 괜찮은 겁니까?ㅠ 1 2015.05.11 300
Board Pagination Prev 1 ...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