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를활짝펴자 2015.05.12 11:56

근기법 73조에는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급 또는 무급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 근기법 71조에는 유급으로 명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

저희 사업장은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무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를 찾아 보니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근기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서울고법, 2006나60054, 2007.5.4.)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 1 우선 무급으로 하고 있는 우리 사업장은 잘못 된 것인가요 아니면 노사합의 사항으로 적법한가요?

질문2 유급으로 한다면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않고 근무할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3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특정일에 지급하나요 아니면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나요?

질문4 생리수당의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저희 사업장은 법, 정관, 규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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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스큐 2015.05.13 11:51작성
    1. 적법합니다.
    2. 무급이기 때문에 생리휴가 사용시 일급이 차감됩니다. 즉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해당사항 없습니다.
  • 상담소 2015.05.15 1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의 경우 사용자가 유급으로 할 의무는 없는 만큼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의 취지는 생리휴가가 유급일 당시 사용하지 못한 생리휴가에 대해 임금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만약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그리고 단체협약등에 따라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무급으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유리의 원칙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례등이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해 생리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해당 월 급여일에 지급하되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됩니다.

    4. 만약 유급으로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퇴직일 이전에 확정된 생리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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